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헌행위를 의회가 소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도 곤란한 고위직 공직자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의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법적인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헌법상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공직자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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