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이 나면 공직으로부터 파면됩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의 효과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됨에 그치고, 탄핵결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민·형사책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5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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