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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즉결심판의 절차 |
분류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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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판사의 주재하에 열리는데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의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으로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판사는 통상 구류나 과료,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는데 청구가 기각되면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만일 즉결심판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 선고되면 형의 집행을 하는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대개 형의 집행을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서에서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의 심판을 받는데 이를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면 됩니다.
[ 참조법령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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