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내사란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혹은 범죄혐의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내사라고 하고 내사사건부에 기재합니다.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입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게 되며, 내사결과입건의 필요성이 없으면 내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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