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나 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변호인을 자력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83조).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6.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는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은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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