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제246조; 제2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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