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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합의가 간통을 허락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지요?
분류 : 형사
질문 :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제까지의 간통행위를 유서(용서의 의미)하고 앞으로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에 허락하거나 또는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미 있었던 간통행위를 용서하고 이혼 때까지의 간통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 하여도 유서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간통의 유서나 종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 완전히 이혼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서를 작성하였다면 간통종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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