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싸움을 하고 서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가 무조건 저의 주장을 배척하며 상대편의 주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판사와는 달리 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고 다만 담당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건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공소제기라는 입장에서 일방당사자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 쌍방 고소사건에서는 어느 일방은 진정한 피해자이고 다른 일방은 사실상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인 양 맞고소하는 수가 있으므로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가 추궁하는 수는 있지만 일방 당사자만을 편들어 상대방만을 추궁하는 등의 편파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제척이나 기피같은 제도가 인정되지 않지만 1999.1.1.부터 시행중인 검사윤리강령 제8조에 의하면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당사자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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