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불기소처분에는 혐의가 없는 경우 등의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내리는 기소유예,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하는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및 타관송치를 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1)협의의 불기소처분은 혐의가 없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이 면제될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2)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3)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입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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