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시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이때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경정합니다. 만일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고등검찰청에서 기각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불복하려면 다시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검찰청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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