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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분류 : 형사
질문 :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답변 :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또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다만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1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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