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이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소권이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절차의 번거로움이 크므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있어 서는 피해액 80만원 미만 사건으로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액 20만원 미만 사건으로서 합의되지 않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결청구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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