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계는 일반 사람들간에 매매, 임대차 같은 법률관계를 맺는 평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법관계는 주로 민법, 상법 등이 적용되고 그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공법관계란 국가기관과 다른 공공단체(예를 들어 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나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공법관계에는 주로 헌법, 행정법 등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모두 공법관계는 아니고, 국가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행위는 사법관계입니다.
이런 분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만일 공법관계라고 생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면, 아예 법원의 심판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각하판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참조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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