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법령에 의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29조 제2항은 소위 유신헌법 때 도입된 것입니다. 군인공무원 등의 경우 군인연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므로 다시 국가배상을 인정하면 동일한 원인행위에 기해 이중배상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군인 등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평등원칙)에 위반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나, 헌법 제29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위헌논의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군인 등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용차를 타고 가던 중 사망한 경우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과 국가배상법 관계규정에 따라 유가족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보훈수혜대상자가 될 수 없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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