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즉 이혼을 하면 인척관계도 없어지지만(제775조), 처제는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75조; 제777조; 제8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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