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원리에 의하면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령(법률 또는 그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의거하고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법치행정원리를 엄격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이 그 요건을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어떤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예를 들어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기속행위의 경우 그 상대방은 행정청에 대해 어떤 행정행위(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실체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상대방이 행정행위를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이 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가 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건축법 제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