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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의 기초지식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느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한 경우 등의 위법한 행정작용일 때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제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제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행정작용일 때는 손실보상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은 그 법적 성질에 따라 행정처분(행정행위),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조례), 행정계획, 행정상의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는 주로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최소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법령(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의해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우위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이나 법률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의 일반적인 법원리)에 위반하여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행정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법률에 근거없이 또는 법률 등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이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상대방은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그 작용의 성질에 따라 구제수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위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단지 부당한 정도인 작용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를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9조;제107조, 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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