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상속인이 될 자녀(아버지)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손자녀), 그 손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대신하여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은 원래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직계존속 등을 살해하여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때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이때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손자녀나 배우자는 원래 상속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결격자(아버지)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제1010조).
[ 참조법령 : 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10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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