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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