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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조물하자의 면책사유
분류 : 행정
질문 : 도로 신설후 하루 300㎜의 집중호우로 인해 산비탈부분이 깎여 자동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까?
답변 : 대법원 판례는 매년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여건에서 이 정도 집중호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사회통념상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같은 사유(불가항력)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이례적인 집중폭우로 영조물이 파손되는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매년 장마철을 겪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300㎜ 정도의 집중호우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산으로부터 8m 떨어진 병사가 산사태로 무너져 군인들이 사망한 사건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상태, 군임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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