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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부간 재산의 약정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곧 결혼할 연인인데, 재산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서양에서는 많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곧 결혼을 하려는 연인이 혼인 전에 장차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재산은 이렇게 하자고 약정하는 것을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29조).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나, '아내의 재산은 모두 남편 것으로 한다','서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는 등의 남녀평등이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체결해야 하며,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일단 효력이 발생한 부부재산계약도 혼인이 해소(사망 또는 이혼)나 취소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으로 혼인성립전이나 혼인해소 또는 취소 후의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재산계약을 부부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까지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성립 전에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이 위태롭게 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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