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크게 「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와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누어집니다.
⑴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상속을 받을 목적으로 혹은 더 많은 상속을 얻기 위하여 살해한 자 혹은 살해를 계획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시켰다면, 그 배우자는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는 상속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은 없지만, 도의상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⑵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②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③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⑶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상속개시후(피상속인의 사망)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엔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그 양도는 무효가 되어 제3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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