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6조;제1012조 이하).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를 살펴보면, ①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②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제1013조).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태아의 출생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③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여부나 분할방법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그렇지만 우선이에 앞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제1006조;제1012조;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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