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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양 조정 중 양부의 사망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양부와 사이가 안 좋아 파양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 중 양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조정절차 중 양부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직 파양되지 않았다면 상속받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양부와 양자는 입양에 의해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고(민법 제783조),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고(제909조), 서로 부양관계및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이런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소멸되고 양부의 사망은 양친자관계에 영향이 없습니다. 즉 파양에 의해 부양관계·상속관계·친권관계 등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파양의 효력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조정사건은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양의 협의 중이나 소송의 절차 중에 상속이 개시될지 모를 우려가 있으면 이에 관하여 미리 유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0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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