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기에,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민법 제1000조). 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같으면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로부터 상속받기 위해서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거나, 선순위상속권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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