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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녀나 부모님·조부모님 같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기에,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민법 제1000조). 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같으면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로부터 상속받기 위해서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거나, 선순위상속권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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