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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제78조).


[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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