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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허가 소송의 소송요건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청의 인·허가 또는 인·허가 취소를 다투기 위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변 : 인·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으로는 ①행정처분일 것, ②원고적격, ③협의의 소익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중 하나를 흠결하게 되면 법원의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인·허가란 학문상 허가, 특허, 인가 등을 뜻합니다. 인·허가에 대한 소송으로는 인·허가정지처분 취소소송, 인·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인·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인·허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요건으로서, ①그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조의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합니다. 위의 인·허가 처분, 정지·취소처분, 거부처분 등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개별적·구체적인 규율이기에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②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원고적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원고적격을 뜻합니다. 인·허가 정지·취소처분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었던 인·허가를 그 뒤에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이기에 상대방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허가신청거부처분은 상대방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제되기에 근거법률이 상대방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인·허가처분을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이웃주민소송,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의 문제로서 근거법률이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가능합니다.
③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정지처분의 효력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이를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성이 있고 그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엔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처분이 나중에 가중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경우엔 효력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협의의 소익이 있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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