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아무런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면사무소에 호적의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친가로 복적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23조).
주의할 것은 일방적인 혼인신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혼인의 실체관계를 유지한 경우엔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호적법 제1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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