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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방불명된 경우의 상속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실종선고를 받은 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재자가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행방불명된 사람은 실종선고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27조).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뜻하고,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으로 상속인·배우자·채권자·보증인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인은 배우자로서 남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남편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게되면 5년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되어(제28조) 상속권자는 그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제997조).
그리고 선박의 침몰이나 비행기의 추락, 전쟁, 위난 등의 사망이 유력시되는 행방불명에는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27조; 제28조; 제99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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