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즉 재산적 손해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자료청구에 관해 특히 제751조와 제752조를 두고, 약혼해제의 경우 과실있는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제806조), 이 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와 취소(제897조), 재판상 파양(제908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1조; 제752조; 제806조;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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