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다섯가지 유언방식을 정해 놓고(민법 제1065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효로 해 놓고 있습니다(제1060조). 유언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되는 다섯가지 유언방식에는 ①자필증서(제1066조), ②녹음(제1067조), ③공정증서(제1068조), ④비밀증서(제1069조), ⑤구수증서(제1070조) 방식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구두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선 ②녹음 또는 ⑤구수증서의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서명을 구술해야 유효합니다(제1067조). 또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의해 유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인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받아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유효합니다(제1070조). 이런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임종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친척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의 유언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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