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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유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유언의 증서나 녹음테이프를 보관한 자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여기서의 검인이란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유언증서나 녹음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인을 거친 뒤에도 유언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공증이나 검인을 받았으므로 검인은 필요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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