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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란주점 영업 허가절차
분류 : 행정
질문 :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⑴단란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뜻하나 유흥접객원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령'〕 제7조)
⑵단란주점 영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이하 '법'〕제22조 제1항, 령 9조;10조) 이때 신청인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하 '규칙'〕별지 제13호의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 허가신청시 영업주의 본적 및 호주의 성명을 신청서의 여백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영업주 신원조회시 활용) ①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문의;시청 재난관리과), ②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문의;소방서 방호과), ③위생교육필증(수료증)(교육기관:한국유흥주점중앙회 부설 지방교육원, 한국단란주점중앙회 부설 지방교육원, 문의;시·군지부 또는 시청 보건위생민원팀), ④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중 신고대상 업소만 해당)(문의;가스안전공사) (법 22조, 령 9조;10조, 규칙 22조)
⑶영업신고 납부해야할 수수료로는 ①시·군·구 수입증지(법 73조,규칙 59조), ②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영업장면적이 33㎡(10평)이상시 해당→주택은행), ③시·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및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⑷또한 신청인이 영업허가신청시 주의할 사항으론 ①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참고로 도시계획지역 중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서 가능. 주거지역에서는 영업허가불가능), ②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심의를 거쳐 해제되어야 하는 점(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구역(50m이내)은 심의가 불가하고 상대구역(200m이내)은 심의후 가·부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해당 경우에 한함. 심의·문의;시·군·구교육청), ③소방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설비해야 한다는 점, ④단란주점에서 객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객장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설치하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에서 조리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 중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객실잠금 장치도 설치 할 수 없음), ⑤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사항을 변경 하거나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법 22조⑤) 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9조;제10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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