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해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의무이행소송이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의무이행소송은 행정권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은 그 건물철거에 대해 신청인이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행정청이 처분해야 할 법적 의무도 인정될 수 없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밖에도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작위의무확인소송)이나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부작위의무확인소송)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4조, 건축법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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