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년자로 대우받게 됩니다(제826조의 2). 따라서 단독으로 이혼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친권으로부터도 독립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성년으로 대우받으므로 다시 혼인을 할 때도, 전과 달리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08조; 제826조의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