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행사자는 반드시 한 명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므로 친권은 어머니에게,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양육비는 공동부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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