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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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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답변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은 15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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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정보공개청구권자)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됩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조, 동시행령 3조)
⑴ 정보공개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①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8조)
⑵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엔 다시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여부는 각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그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9조, 10조)
⑶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원본으로 함이 원칙이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11조)
⑷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11조)
⑸ 공공기관의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①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16조) ② 청구인은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행정각부 장관)이 됩니다.(17조) 또한 ③ 청구인은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이 될 것이지만 무효등확인소송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18조)
⑹ 공개청구된 사실이 제3자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재결청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9조)
[ 참조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내지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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