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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 ①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경우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의 경우엔 보통 개별적 법령에서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③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개별법령에 정해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소송법은 제20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으나,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엔 준용하지 않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처분 등이 있게 되면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언제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보통은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후라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이런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생기며 이를 불가쟁력이라 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제20조;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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