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1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이에 속합니다(9조).
⑴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고 있는 지방적 복리사무로서 널리 지방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고유사무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9조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입법·재정·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림·상공업 등 상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자치사무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⑵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작할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위임한 것(하천법 33조), 도가 도징수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것(지방세법 53조) 등을 말합니다. 이런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므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됩니다.
⑶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사무로서 예를 들어 도로법상 국도의 유지·수선사무(24조),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제한사무(30조, 7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및 그 취소사무(4조, 9조)를 당해 행정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국가 등이 자기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가 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 참조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하천법 제33조, 지방세법 제53조, 도로법 제24조, 식품위생법 제30조; 제7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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