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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판매업의 취소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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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유소를 양수한 뒤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았으나, 양도인(전주인)이 양도이전에 부정휘발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수인(새주인)이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까? |
답변 : 석유사업(주유소)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행정청은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구제되기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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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크게 대인적 허가(예. 운전면허, 의사면허), 대물적 허가(건축허가, 음식적 영업허가), 혼합적 허가(예. 전당포영업허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허가는 그 법적 효과가 허가받은 사람에게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대물적 허가는 이전성이 있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물적 허가를 양수받은 사람은 양도인(전 주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주유소의 양도가 있으면 양수인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유소영업자가 부정휘발유를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비록 양수인은 부정휘발유를 판매에 잘못(귀책사유)이 없다해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므로, 행정청이 양도인의 부정휘발유판매를 이유로 양수인의 허가를 취소했다해도 적법한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석유사업법 제9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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