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서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와 94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로 현재 시행중인 중요한 제도입니다.
⑴보통지방자치단체란 그 목적·조직·권한 등에 있어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구역과 주민에 있어 여러 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되고, 그 사무에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지방자치법 2조). ②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를 의미합니다.(지방자치법 2조, 7조) ③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모두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하관계나 감독관계에 있지 않으며, 각자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⑵특별지방자치단체란 보통지방자치단체 이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규약을 정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하는 독립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2조)
[ 참조법령 : 지방자치법 제2조; 제3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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