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됩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 게을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4조). 예를 들자면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설사 친권자가 그 남용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사회의 일반관념상 정당한 재산의 처분이면 이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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