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단순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분할의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