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처분 등의 취소나 무효확인 또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 하며, 이런 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 즉 처분청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예를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리거나, 세무서장이 국세부과처분을 발령했다면 서울지방경찰청장,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문서로 행해진 경우 문서상 처분이 누구 명의 로 되었는가를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받은 재결에 대해서 재결자체를 다투고자 할 때는 재결을 한 행정청, 즉 재결청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청 상호간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법령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받은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이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 한 경우, 구청장은 자기이름으로 처분을 하게 되므로 구청장이 처분청이 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뒤에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어진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그러나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이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한 경우엔, 대통령이 아닌 그 소속장관(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해야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을,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법원조직법 제70조,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이런 피고를 원고가 잘못 지정한 때엔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고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를 피고의 경정이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
②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이라 하며, 이런 당사자소송의 경우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같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9조)
③선거소송, 국민투표소송같은 민중소송이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나 행사의 다툼에 대해 제기하는 기관소송의 피고는 당해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31조;제14조;제39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법원조직법 제70조, 헌법재판소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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