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이란 법령에 따라 어떤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되는 것으로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권한이 되고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권한의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위임관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수임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어 아니므로 수임관청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위임관청 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위임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위임으로서 위임관청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 위법합니다. 그 행정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임관청이 아닌 수임관청을 피고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공원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부산광역시장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엔 부산광역시장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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