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작용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 등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 법률 등이란 최고의 법인 헌법, 행정에 관한 여러 법률, 법률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 등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반 법원리를 행정법의 일반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처럼 국민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 등에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여 행정부 마음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법률 등에 그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리 등을 위반하여 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이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나 이익이 침해되면,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9조;제107조,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