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이처럼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절차라 하며, 9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청문절차는 약식절차인 의견제출과 정식절차인 청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 ①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후속법령을 개정하여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이익처분의 경우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⑵이유부기 또는 이유제시란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인 국민을 납득시키고, 행정청이 신중하게 처분하게 하기 위해 근거법령과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9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이유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재의 정도는 상대방이 근거법령과 어떤 위반사실에 대해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⑶이런 청문절차와 이유제시절차를 위반한 경우엔 아무리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게된 사유가 적법하더라도 절차법규인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절차법 제22조;제27조 내지 제36조;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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