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특허·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또한 법령에 허가라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모두 학문상 의미의 허가는 아니고 특허인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예로 들면, 국민에겐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영업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해 일단 영업을 금지(일반적·상대적 금지)시키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민의 영업의 자유권 행사가 질서유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기속행위)
일반적으로 영업허가·건축허가 등이 예이며,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운전면허, 의사면허, 건축사면허, 수렵면허, 주택건설사업등록, 체육시설업등록, 학원설립등록, 출판사등록, 공인회계사등록, 변리사등록, 식품판매업신고, 이·미용업신고 등이 그 예가 됩니다.
[ 참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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