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연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통산 12월 이상될 경우 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미 한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그 업무정지기간을 지난 뒤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원칙적으로 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면, 그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소멸된 처분이 그 뒤에 더 무거운 제재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법률상 이익은 제12조 전단과 달리 원고적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의 소익을 뜻합니다. 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할 현실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월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2월의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나면 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택시운전사는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협의의 소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업무정지처분이 그 뒤의 가중적 제재인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도 효력기간을 경과하여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다면, 그 뒤에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12조 후단은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여 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건축사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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