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2조, 호적법 제76조의2). 다만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50조;제59조, 호적법 제7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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